> 시설이용안내 > 수영장 > 환불/ 변경
환불 금액 | 환불 사유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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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반환 | 이용시작일 5일전, 공사귀책사유, 당일취소 |
1. 통장사본 2. 신청서작성 3. 신분증 |
위약금 10% 공제 후 반환 | 이용시작일 5일 이내 | |
반환 신청일 까지 일할 계산 금액과 위약금 10% 공제한 금액을 반환 |
이용시작일 이후 |
구 분 |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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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바일 |
마이페이지 → 수강이력현황 → 상세보기 → 환불 신청 → 계좌번호, 환불 사유 입력 → 환불신청 |
이메일, 팩스 |
천안도시공사 → 공지사항 → 종합운동장 환불 검색 → 첨부파일: 환불신청서 작성 → 신청서 및 본인 통장 사본 전송 ※ 팩스번호 : 041-569-0280 ※ 메일 주소 별도 안내 |
카카오톡 채널 |
천안도시공사 → 공지사항 → 종합운동장 환불 검색 → 첨부파일: 환불신청서 작성 → 카카오톡 채널 ‘천안종합운동장’ 추가 → 신청서 및 본인 통장 사본 전송 |
방문 | 본인 통장 사본 지참 후 수영장 방문, 환불신청서 작성 |
구 분 | 첨부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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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본인일 경우 | 1. 신청인명의 계좌입금 통장 사본(타인의 통장은 입금불가) | |
대리인 접수 시 |
1.신청인 계좌입금 통장 사본 2.의료보험증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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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부상으로 인한 이용불가(증빙서류 1개월 이내 제출)시 사용일 수 제외 후 반환됩니다. |
기 간 | 접수 방법 | 접수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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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6 ~ 17일 | 방문 신청 | - 평일(월~금) / 06:30~20:30, 토요일 / 06:30~16:30 - 국·공휴일 / 09:30~16:30 ※ 반변경 기간 및 시간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 요일 및 시간 반변경은 강사실에서 상담 후 변경가능 - 변경 반에 결원이 있어야 하며 강습 개월 수 및 진도에 맞는 반에 한하여 가능. |
현재 페이지 내 게시된 정보 문의는 아래의 담당부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체육부 수영장 안내데스크 529-5092,5093
콘텐츠등록: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