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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예약
- 사용가능 여부, 사용료 납부 등 안내
- 부대시설 사용료(공공요금 등) 납부
※관람권료를 발매하는 경우 관람권 매표액의 20%(문화예술행사는 10%)를 미리 납부하고, 행사종료 후 정산합니다.
※1,000명 이상 대규모 행사 대관 시 대관심의위원회 심의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대관심의위원회 운영 방침.hwp
천안시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적용
041-529-5067 ※ 대관신청은 인터넷으로만 받습니다.
현재 페이지 내 게시된 정보 문의는 아래의 담당부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체육부 529-5067
콘텐츠등록: 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