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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된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 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공개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음
정부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국정참여과정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함
결국,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요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 · 교통 · 소비자 · 안전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수수료 (제7조관련) - ※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5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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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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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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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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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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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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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