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사정보 > 행정정보 > 영조물배상공제
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
 
- 사고장소의 가입여부는 지자체에서 파악하여 공제회 측으로 청구하여야 함
- 공제 미가입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여 국가배상심의 신청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 단계 | 대상 | 내용 | 
|---|---|---|
| [1단계] 최초 사고 통보시 |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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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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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보험조사 시 | 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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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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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보험금 지급 시 | 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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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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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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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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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