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을 다하는 화장시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 이용절차
고인을 화장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화장 5일전부터 1일전까지 화장예약을 필히 하셔야 하며, 사망 24시간 경과한 후(임신 7개월(28주) 미만의 사태는 예외)구비서류를 갖추어 예약시간 30분전까지 영구차 도착후 서류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01. 화장시설 접수실
- 서류접수 : 영구차는 화장예약시간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하며, 화장접수는 민원실에서 진행.
- 접수서류 : 사망진단서 1부(병원발행), 사고사일 경우 검사지휘서 1부(경찰서 발행) 첨부
- 소요시간 : 약 5분
02. 화장시설 입구
- 운구 (안내직원이 고인위패을 모시고 고인 확인절차가 끝난후) · 유족분들이 영구차로부터 이동대차로 직접 운구
- 소요시간 : 약 1분
03. 관망실
- 고별 (안내직원이 지정된 관망실에서 고인 확인후 화장절차 설명) · 고인 모시는 장면 확인후 관망실에서 화장소요시간동안 예배 및 제례
- 소요시간 : 약 5분
04. 화장로
- 화장 : 이동대차에서 전동대차로 이관 후 화장 · 고인의 화장이 시작되면 화장 진행상황은 전광판으로 송출 (화장중 → 수골중)
- 소요시간 : 1시간 30분 ~ 2시간
05. 관망실
- 수골준비 : 화장이 종료되면 전광판에 "수골중" 이란 자막이 송출 · 유족분들은 관망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면 안내직원이 수골실로 안내
- 소요시간 : 약 15분
06. 수골실
- 유골수골 (안내직원의 안내에 따라 수골실로 이동하시어 유골수습확인) 준비하신 유골함에 유골 인수 후 영구차로 이동
- 소요시간 : 약 3분
화장시설 이용안내
01. 이용대상
- 제한없음(관내 거주자 우선)
- 사망시간으로 부터 24시간 후 가능
02. 이용방법
- 인터넷예약만 가능
- 화장당일 구비서류 원본 첨부
03. 구비서류
- 병사 : 사망진단서 (병원발행) 1부
- 자연사 : 사체검안서(병원발행) 1부
- 사산아 : 사산증명서(병원발행)
- 외국인 : 사망진단서, 거소사실 확인증명서(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고인분신분증, 유족신분증,
- 거소사실 확인증명서 없을시 대사관화장확인서
- 사고사 또는 사인미상 : 사체검안서(병원발행), 검사지휘서(경찰서발행) 각 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 1부(분묘의 관할 읍,면,동사무소) 개장신고필증상의 신고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후 방문
- 내국인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망확인서 각 1부(외국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발급 - 번역본 공증 필요) 여권사본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원(본인) 1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본인) 1부
- 유공배우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혼인관계증명서(관내)
*구비서류는 원본이여야함
04. 화장시설 운영
- 화장예약은 인터넷예약으로만 할수 있습니다.
- 화장예약은 상주(유가족) 또는 장례식장 예약자와 동일인으로 할수 있고, 단 장묘대행업체의 화장시설 선점을 위한
- 예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통제하거나 거부 할수 있습니다.
- 1.2 회차는 주민등록상 관내 사망자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예비 화장로는 최대 1기 운영할수 있습니다.
화장시설
화장시설 전경
화장시설 입구
관망실
화장로
민원안내실
화장통계실
커피숍 1
커피숍 2
커피숍 3
◎ 운영시간
07:00 ~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