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시간 이용 안내
운영시간 이용 안내
구분 |
운영시간 ※연중무휴(점심시간 12:00~13:00)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화장회차 |
08:00 |
10:00 |
12:30 |
14:30 |
15:30 |
화장시설 |
07:00 ~ 16:00 |
봉안시설 |
09:00 ~ 18:00 |
화장시설의 사용규정(비용 안내) - 사망자의 주민등록에 등록된 마지막 주소지 적용
봉안시설의 사용규정
01. 대인, 소인
1. - 관내 : 사망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사망 전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사람
2. - 관외 : 관내 이외의 경우
02. 개장유골
- - 관내 : 개장 신고일 현재 기존 묘지의 소재지가 천안지역 일 경우
- - 관외 : 관내 이외의 경우
봉안시설 관내 적용 기준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제5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내로 인정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다.
- 1. 관외 사망자 중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 관외 사망자 또는 관외 개장유골의 경우 배우자가 기존의 봉안시설에 안치되어 부부단을 사용하는 경우
- 4. 관내에서 사망한 행려사망자인 경우
- 5. 관내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인 경우
- 6. 관외 묘지에서 개장된 개장유골 중 사망당시 관내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대상 및 비율
화장시설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1항제1호의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 수급자
-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3.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배우자
- 4.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기증자 및 인체 조직 기증자
- 5. 천안시에 있는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에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기증된 시신의 화장시설 사용료 50%
감면
봉안시설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기증자 및 인체 조직 기증자(1회에 한함)
-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사항
- 1. 제수음식을 제외한 일체의 외부음식반입
- 2. 허가된 장소 이외의 상행위
- 3. 추모실, 관망실 등 지정한 장소 이외의 종교행사
- 4. 화장 및 봉안시설내의 유품, 화환(생,조화 포함) 등 불필요한 물품의 반입
- 5. 기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공행위를 해치는 행위
- 6. 애완동물 출입제한(장애인보조견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