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용승인 신청) 신청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자가 제출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제6조(사용승인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사용승인신청서를 근거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그 사용을 승인하여야 하고, 신청자는 별표 1의 사용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원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 시민의 생명ㆍ신체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3.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공원을 사용하거나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5. 잔디보식 등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5조의 신청에 따른 사용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우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3. 어린이, 청소년 및 대학생 관련 행사
제7조(사용신청 결과 통지)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원사용승인여부에 관하여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신청이 불승인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시간 등) 공원의 사용승인이 가능한 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