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이용안내 > 헬스장
구분 | 화~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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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06:00 ~ 21:00 | 06:00 ~ 18:00 | 09:00 ~ 18: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신정, 설날·추석연휴, 기타 공사가 지정한날(보수공사 등) |
구분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초등학생 이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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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입장 | 4,500원 | 3,000원 |
입장(발권)시간으로부터 2시간(이용 및 정리, 퇴장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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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회원 | 60,000원 | 55,000원 | 50,000원 |
※ (방문) 이용요금 결제 시, 카드결제만 가능한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는 안전을 위해 보호자 동반 하에 유산소기구(런닝머신, 싸이클) 이용만 가능합니다.
구분 | 헬스장 이용 시간 | 발권 가능 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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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화~금) |
06:00 ~ 21:00 | 06:00 ~ 20:10 | 1일 1회 입장 가능 선착순 입장 동시간 30명 입장 |
토요일 | 06:00 ~ 18:00 | 06:00 ~ 17:10 | |
일요일 (공휴일) |
09:00 ~ 18:00 | 09:00 ~ 17:10 | |
※ 내부정돈시간(12:00 ~ 13:00)에는 이용불가 ※ 발권제한시간: 11:10 ~ 13:00 |
구분 | 등록일 |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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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회원 재등록 | 매월 1일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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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기초)회원 | 매월 20일 09시 ~ 25일 2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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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모집 | 매월 25일 09시 ~ 말일 21시 |
구 분 | 감면기준 | 감면비율(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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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2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천안시 거주) | 50 |
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4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5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0 |
6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7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8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9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란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50 |
10 | 「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 | 50 |
1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50 |
12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50 |
13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50 |
※ 감면대상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현장방문 하여 안내데스크에 제출바랍니다.
환불구분 | 환불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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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환불 | 이용개시일 5일 전, 공사귀책사유, 천재지변 |
10%공제 | 이용개시일 5일 이내 (이용개시 전일까지) |
10%공제+일할계산 | 이용개시일 이후 |
▶ 현장접수, 팩스, 이메일로 환불신청 시 필요서류 : 환불신청서, 통장사본 (추가)
팩스(041-581-5090), 이메일(5295040@cfmc.or.kr)
▶ 인터넷 환불신청방법 : 예약사이트 → 마이페이지 → 교육/강좌 → 수강이력현황 → 상세보기 → 환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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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부스포츠센터팀 529-5040
콘텐츠등록: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