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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제도란? |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 획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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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일을 가족친화제도 바로가기 > |
![]() 천안도시공사는 2015년 12월
- 신규인증 : 2015. 12.(3년간) |
![]() 천안도시공사는 2023년 12월 - 최초인증: 2023. 12. 18. |
| 구분 | 제도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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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지원 | 난임치료 휴가 | 연간 3일 이내 (최초 1일 유급) |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 임신 기간별 상이 (최소 4주 1회 ~ 최대 1주 1회) | |
| 유·사산휴가 | 임신 기간별 상이 (최소 5일 ~ 최대 90일) | |
| 출산휴가 | 출산 전후에 90일 | |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 시 10일 휴가 부여 | |
| 임신직원 편의용품 지원 | 임신직원 및 배우자 임신직원 편의용품 지원 | |
| 육아지원 | 육아휴직 | 총 3년 간 사용가능 (법정 1년, 약정 2년)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5세 이하 자녀의 부모 24개월간 1일 최대 2시간 | |
| 자녀돌봄 휴가 | 자녀 유무에 따라 연간 2일 ~ 3일 중 부여 | |
| 가족지원 | 가족돌봄 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 | 가족의 간호를 위한 휴직 부여 |
| 경조휴가 | 사유에 따라 지정 휴가일수 부여 | |
| 가족사랑의날 | 매주 금요일 정시퇴근 의무화 (연장근무 없는 날) | |
| 근로자지원 | 유연근무제 |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
| 장기근속자 특별휴가 | 근속기간별 휴가 부여 (10년, 20년, 30년) | |
| 시간선택제 근무 | 1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근무 | |
| 법정사항 | 근로시간 준수(주40시간) | 1주 최대 40시간 준수 |
| 아동 및 임산부 야간근로 금지 | 18세 미만자 미채용 및 임산부 야간근로 금지 | |
| 보건휴가 | 여직원에게 월 1일 무급휴가 부여 | |
| 연차휴가 | 자유로운 사용 보장 (10분 단위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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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4-01-11